이혼에 관하여 (최영기 목사

이혼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기독교인들의 이혼율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몸이다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갈라놓아서는  된다” ( 19:6) 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이 허락되는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첫째는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경우이고( 5:32),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입니다(고전 7:1216). 배우자가 간음을 했던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여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의 피해자입니다이들에게 이혼은 가슴 아픈 사건일지언정 부끄러운 사건은 아닙니다이들을 교회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사역을 맡길 때에도 이혼 경력을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재혼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배우자가 간음을 했거나믿음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외에도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고전 7:1011). 허락되는 분명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현대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노름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서 자녀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런 이유로 이혼을  때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든지 세상을 떠나서 재결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독신으로 머물러 있을 각오가 있을 때에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합당치 않은 이유로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이혼의 가해자입니다그러나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선행해야 합니다철저한 회개에는 다음  가지 증거가 따릅니다첫째로 이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둘째로  배우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위자료 지불이나 자녀 부양비 지급  이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셋째는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금주의 한마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때는 개인의 이익보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