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목자(목녀)에 대하여 (바뀐 규정)
목장에는 목자(목녀), 대행목자(목녀), 예비목자(목녀)의 명칭이 있습니다.
안수목자는 삶공부 모든 과정( 5과목)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삶공부 과정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목자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행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분가를 준비하는 목자를 예비목자라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영혼구원뿐 아이라 제자를 삼는 것에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대사명을 통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28:18-19) 그러므로 목자는 목장식구들을 훈련하여 자신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분가 시점이 되면 예비목자가 준비시켜 목장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장의 분가 계획이 없어도 예비목자로 헌신을 하면 예배목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목자가 분가를 앞두고 예비목자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분가를 앞두고 예비목자를 세우는 이유는 예비목자로 헌신을 했지만 분가할 상황이 안되어 오랜시간 지체되면 예비목자도 힘을 잃거나, 막상 분가할 시점에 다른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사역원에도 예비목자는 분가를 앞두고 세우는 것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목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가를 앞두고 최대 6개월 최소 1달을 전에 목자의 추천과 목장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비목자가 목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위한 훈련과 목장탐방을 하고 서약식을 마친뒤에 대행목자되어 분가를 합니다.
또한 가지는 목장을 스스로 개척하여 헌신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목장상황은 분가 시점은 안되지만 자신이 섬기려는 5명의 VIP들이 있으면 목자에게 예비목자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원지기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뒤 예비목자로 선정을 하고 훈련과정을 거쳐 개척목장으로 분가를 할 수 있습니다.